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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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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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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