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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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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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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