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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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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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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