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피특정휴견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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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피특정휴견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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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피특정휴견인
  •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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