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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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 임대차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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