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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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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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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