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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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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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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