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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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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