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