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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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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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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