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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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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