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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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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