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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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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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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