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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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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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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