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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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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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폐업신고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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