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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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250,000원
300,000원
325,000원
350,000원
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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