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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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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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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