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