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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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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