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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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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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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