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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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 <계약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 <시도 중개수수료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한도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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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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