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시도 중개수수료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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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lt;계약조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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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 <계약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 <시도 중개수수료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한도액 30만원)

120,000원

195,000원

200,000원

240,000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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