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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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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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ㄱ, ㄴ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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