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