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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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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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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