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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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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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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