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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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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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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