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혼인을 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피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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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혼인을 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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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 피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ㅁ)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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