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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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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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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