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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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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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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