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비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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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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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비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ㄱ), (ㄷ), (ㅂ)

(ㄱ), (ㄴ), (ㅂ)

(ㄷ), (ㄹ), (ㅂ)

(ㄱ), (ㄷ), (ㅁ), (ㅂ)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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