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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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비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ㄱ), (ㄷ), (ㅂ)
(ㄱ), (ㄴ), (ㅂ)
(ㄷ), (ㄹ), (ㅂ)
(ㄱ), (ㄷ), (ㅁ), (ㅂ)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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