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