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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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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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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