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인 부인이 550㎡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