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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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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