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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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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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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