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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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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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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