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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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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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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