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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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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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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