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