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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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업무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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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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