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 권리순위 권리자 및 권리내용 1 K은행 근저당 2001.10.1 설정 채권최고액 3,000만원 2 甲임대차 2001.10.1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2,500만원 2001.10.1 확정일자 200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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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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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


권리순위 권리자 및 권리내용
1 K은행 근저당 2001.10.1 설정 채권최고액 3,000만원
2 甲임대차 2001.10.1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2,500만원
2001.10.1 확정일자
2005.4.10 배당신청
3 乙임대차 2002.9.20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4,000만원
2003.11.11 확정일자
2005.4.2 배당신청
4 丙저당권 2003.10.10 설정 채권액 2,500만원

임차인 甲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6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ㆍ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K은행은 임차인 甲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발생일은 2002년 9월 21일 0:00시 부터이다.

임차인 乙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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