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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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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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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