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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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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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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