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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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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