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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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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