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