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 공인중개사(2차) 기출문제

홈 > 기출해설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10억원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공인중개사(2차) 모의시험 바로 시작

지금 바로 이 과목 모의시험을 풀어보실 수 있어요.

시험 시작하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