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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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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