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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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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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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