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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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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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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